상인들이 개성이 넘치는 가게를 꾸미고 맛과 멋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생업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거리가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땅값과 임대료는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상인들은 임대료 상승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옮기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빈자리는 대형 자본을 가진 업체들이 하나씩 차지하게 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2018년 9월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바뀐 부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상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임차 상인의 그 요구를(임차 상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간이 첫 계약일로부터 5년이었습니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이 첫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정부가 법을 공포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및 갱신하는 임차상인만 해당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에 대한 부분도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은 이미 법제화가 완료된 개념입니다. 2015년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기존 상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까지 새로운 상인을 찾아서 권리금을 회수하고 건물주와 계약을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상인이 소개한 새로운 상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상인을 위해서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전통시장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통시장 상가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상인 사이 갈등 중재하기 위해 ‘어떤 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를 개선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