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적 발표 시즌 관리종목, 상장폐지가 속출한다.
상장사 실적은 12월 결산법인(기업회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의 경우 분기보고서(3월말, 9월말 기준 2회), 반기보고서(6월 말 기준), 사업보고서(12월말 기준) 총 4회 공시한다. 개별회사 분기와 반기 실적은 해당 시점 종료 후 45일, 연간은 90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가령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는 12월 31일 기준 90일 후인 익년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그래서 실적발표 즈음 관리종목, 상장폐지 종목이 속출한다. 모회사(지배회사)와 자회사(종속회사)인 경우 두 회사 실적을 함께 묶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는 공시일을 추가로 연장해준다.

2. 5년 연속 영업손실이 상장폐지를 부른다.
실적발표 시즌에 꼭 챙겨봐야 할 호재 뉴스로는 실적개선, 당기순이익 증가, 고배당, 악재 뉴스로는 적자전환, 적자심화 , 관리종목 지정,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의견거절, 상장폐지 등이다. 적자전환은 회사 가계부가 수익에서 손실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달리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장기영업손실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했다.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 다만,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는 적자이지만, 기술가치는 매우 뛰어난 벤처회사에게 거래소 상장문호를 개방한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 자격을 부여한다.
3. 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 하나를 낸다.
적정의견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다. 한정의견은 회계사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또는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항이 있지만, 그 내용이 미미한 경우다. 부적정 의견은 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중대한 경우이며, 의견거절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회사 존립이 어려운 경우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 감사업무가 불가능한 경우다.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범위 제한 한정이면 상장폐지된다(다만, 유가증권 시장만 범위 제한 한정은 2년 연속인 경우다).
4. 부실한 회사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기 쉽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 대부분이 적자다. 다만,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감사의견 거절을 미연에 알기도 쉽지 않다. 유상증자와 주식 관련 사채 남발, CEO나 최대주주의 횡령, 현금 유동성 부족, 적자 심화, 불성실공시 과다, 4년 연속 영업손실 등은 감사의견거절 징후이니 이런 기업은 피해야 한다.